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고의 인정 안 돼"

2023. 7.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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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의학자 증언과 추가로 제시된 증거를 볼 때 여전히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odif77@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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