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대폭 상승” vs “사법 접근성 강화”…변협∙로톡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대립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변협 측과 로톡 측은 징계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각각 입장을 발표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이의신청인 측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징계위에 출석하기에 앞서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로톡이 법앞에 평등한 세상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오늘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변협 정재기 부협회장은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 대폭 인상시켜도 되는 그런 미래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매뉴얼과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광고 방법과 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며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제를 사기업체에 완전히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에 장악돼 버린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고 배달의민족에 장악된 음식 시장의 배달료는 한끼 식사비 가까이 상승했다”며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로톡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변호사들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톡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로톡을 통해 수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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