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대폭 상승” vs “사법 접근성 강화”…변협∙로톡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대립

유경민 2023. 7.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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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변협 측과 로톡 측은 징계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각각 입장을 발표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징계위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한 장관은 이날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이의신청인 측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징계위에 출석하기에 앞서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로톡이 법앞에 평등한 세상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오늘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이사는 “저희가 2013년 로톡을 만들고 10년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저희를 네 차례 형사고발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그 모든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가운데)이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많은 소송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협 정재기 부협회장은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 대폭 인상시켜도 되는 그런 미래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매뉴얼과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광고 방법과 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며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제를 사기업체에 완전히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에 장악돼 버린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고 배달의민족에 장악된 음식 시장의 배달료는 한끼 식사비 가까이 상승했다”며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로톡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변호사들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톡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로톡을 통해 수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가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향후 추가 심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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