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재판 9월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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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9월 종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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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9월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9월 중 가능하면 재판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을 끝낸 재판부는 "내달 17일 김씨의 피고인 신문을 한 뒤 31일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사건을 통합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검찰은 9월 열릴 결심공판에서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한 달가량 뒤에 열린다. 사건이 복잡할 경우 2∼3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서 유씨는 고(故)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달된 돈이 기존에 알려진 2억원에 더해 총 4억원이라고 새롭게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남욱씨 등에게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같은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새롭게 진술한 2억원이 성남시 신흥동에 제1공단 분리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요구해 건네진 돈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이재명 성남시장은 1공단 개발을 막고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부지를 개발하려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계속 반려되자 지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심에서 SPP가 승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유한기가 국가정보원 출신 지인을 통해 힘을 써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며 대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며 "김만배에게 처음 요구했던 것은 대장동 땅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김만배가 거절해 현금 2억원으로 합의를 보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총 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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