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추락사' 前인하대생 항소심도 징역 20년…“살인 고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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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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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1심과 같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책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며 “형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건물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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