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인하대 캠퍼스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살인죄 인정 안 돼
이세중 2023. 7. 20. 18:56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김 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잡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들어 올렸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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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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