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술품 투자 피카코인 대표 투자자 속인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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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술품 조각투자 방식의 가상화폐인 피카코인의 발행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고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피카프로젝트 송모 대표와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할 미술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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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술품 조각투자 방식의 가상화폐인 피카코인의 발행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고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피카프로젝트 송모 대표와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할 미술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8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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