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눈물 속 골프친 홍준표 징계 개시 “윤리규칙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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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집중 호우 속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상정했다.
윤리위는 논의 끝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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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시 골프 제한` 윤리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소명 듣고 징계 수위 결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집중 호우 속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 시장이 나흘 만에 사과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춰질지 관심이 쏠린다.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으로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리규칙에 따르면 자연재해 시 ‘골프를 금지’하고 있기에 중징계를 불가피하다는 반면, 홍 시장이 이미 사과했기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원들과 당 지도부, 일선 당원들이 다들 엄중한 분위기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사과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며 “윤리 규정에 수해 시에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중징계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저는 (홍 시장이) 사과했기 때문에 구두 경고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정치적 발언이었고 핵심은 두 가지 이슈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상황에서 리더가 공감대 없이 당을 어렵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사과했다. 그 다음에 골프를 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가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당시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나 제명당한 사례에 대해선 “20년 전 일이고 그전에는 국경절에 골프를 치는 것도 문제가 됐다”며 “당헌·당규에 골프를 치면 문제가 되고 테니스를 치면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전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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