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패소에 결국…두원정공 법정관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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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역사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두원정공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력 분야인 디젤차 부품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데다 최근 임금 체불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탓이다.
경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데다 임금 체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회사는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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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매각은 않기로
50년 역사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두원정공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력 분야인 디젤차 부품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데다 최근 임금 체불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탓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3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이날 두원정공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2주 만이다. 법원은 박창엽 두원정공 사장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0월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1974년 경기 안성에서 설립된 두원정공은 디젤연료 분사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한때 매출 2000억원을 찍을 정도로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환경규제 강화로 디젤차 사용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꾸준히 오르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매출 478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두원정공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전국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와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줄어든 상여금 일부의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 그 후로도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회사와 노조는 2018, 2019, 2021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다시 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현직 근로자 69명이 합의서를 쓰지 않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을 돌려달라며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 약 2년 만인 지난달 21일 “원고들에게 32억원을 지급하라”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경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데다 임금 체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회사는 결국 법정관리를 택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매각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두원정공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농기계 업체 TYM과 협업해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개선한 차세대 전자식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필요한 자금은 유휴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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