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서 마약 투약·판매 10대 3명에게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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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 등 3명에게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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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군 등 3명에게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은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규모가 5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대상이고,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10달 동안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을 빌린 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 2억7천만 원어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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