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산 주식 '매수의견'…5억 챙긴 애널리스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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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산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42)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22개 종목에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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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산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42)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22개 종목에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은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폰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올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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