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중근·박찬구·이호진·최지성·장충기, 광복절 특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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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명단에는 작년 연말 특별사면 후보에 포함됐다가 사면·복권되지 않았던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 이호진 전 회장, 최지성 전 실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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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 사면을 최소화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 기업들은 법무부가 누굴 후보군으로 올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사면 대상 기업인에 대한 건의서를 취합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 사면을 잘 안해주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비교해 명단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 8월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인을 포함한 사면 대상을 선정한다. 작년 8월의 경우 60~70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던 만큼,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명단에는 작년 연말 특별사면 후보에 포함됐다가 사면·복권되지 않았던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 이호진 전 회장, 최지성 전 실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작년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에 정식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 역시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그는 지난 5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작년 3월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된 상태다. 장충기 전 차장도 마찬가지로, 최 전 실장과 함께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작년 말 특별사면에서는 빠졌던 기업인들이 이번에는 일부라도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정부는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포함했었다.이후 이뤄진 연말 특별사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이 명단에 들어갔다.
당시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작년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 나왔었다. 재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올 들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재계 인사들이 사면·복권 명단에 많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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