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 호숫가에 신생아 버린 20대 母…집행유예

홍승주 기자 2023. 7. 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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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영하의 날씨에 신생아를 버린(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류 판사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유일한 보호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육이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행인이 아이를 구조해 살인미수에 그쳤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이 친부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저체온 상태로 복지시설에 옮겨졌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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