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택시 강도살인' 일당 중형...유족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앵커]
지난 2007년 택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쫓기듯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남성 2명.
잠시 뒤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007년,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황급히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고작 6만 원을 빼앗기 위해 잔혹한 범행을 벌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택시에 불까지 지르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범행 16년 만인 올해, 불탄 택시에서 지문이 발견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범행 현장에 없었다거나, 살인은 같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은 DNA를 감정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역할을 나누지 않고선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이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만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인찬 / 유족 : 장기 미제 사건으로 10여 년 전에 너무 잔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해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재판 중에는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세가 오늘의 형량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나경환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최재용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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