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깊이 수심도 생명 위험한 ‘초속 2m’ 물살 체감 (영상)

김혜선 2023. 7.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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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리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 당국이 기본적인 안전 대책도 없이 장병을 현장에 투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당국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보행자는 물살의 흐름이 초속 2m를 넘어서면 수위 약 50㎝(무릎 위) 높이에도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장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 없이 수색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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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리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 당국이 기본적인 안전 대책도 없이 장병을 현장에 투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당국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보행자는 물살의 흐름이 초속 2m를 넘어서면 수위 약 50㎝(무릎 위) 높이에도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된다.

안전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로프나 안전장치 없이는 이동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 실험 영상에서도 이 같은 환경에서 몸에 중심을 제대로 잡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다.

(자료=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유속이 초속 1m, 수심 30㎝ 조건(발목 이상)에서는 천천히 이동이 가능하고, 유속 초속 1.5m, 수심 40㎝(종아리 이상)의 경우 매우 천천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속 2m가 넘어갈 경우 얕은 수심이라도 자동차가 떠내려갈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안전 전문가들의 말이다. 실제로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교 일대에 상륙돌격장갑차(KAAV)도 현장에 투입됐었지만, 빠른 유속에 5분 만에 다시 뭍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장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 없이 수색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장병의 유족은 현장을 찾아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딨느냐. 기본도 안 지켰다”고 오열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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