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고 기절할 뻔”…족발집 직원, 무 씻던 수세미로 한 짓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7. 20. 18:30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기 발바닥을 닦은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 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족발집 사장 이모씨 역시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고추장 등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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