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유한양행·SK디스커버리 등 6년간 백신 입찰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부과

2023. 7.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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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녹십자,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등 32개 사업자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6년 넘게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십자,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입찰담합에 참여해 각각 과징금 20억원, 4억원, 1억원을 부과받았다.

32개 사업자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 대상 백신은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모두 24개 품목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이다.

32개 사업자는 백신제조사, 백신제조사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에서 백신제조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며 백신총판은 녹십자,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판매 등 6개사다.

GSK는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다른 사업자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바릭스, 신플로릭스 총판인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을 위해 직접 의약품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하기도 했다.

백신입찰 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담합 형태가 고착돼,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그간 학습효과로 각자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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