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학생에게 맞았습니다”...교실 안 선생님, 누가 지켜주나요
지난 18일 저녁에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교사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부모의 갑질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폭행 사안은 1249건에 달한다.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은 361건 발생해 2017년(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일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지난해 총 30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2662건)과 비교해서 3년새 12.3% 늘어난 수치다.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원의 수업을 녹음·촬영해 무단 배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교원단체는 2010년대 초반부터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생활지도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교권 추락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시간에 난동을 부리는 아이의 몸을 잡거나, 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언성을 조금만 높여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며 “말로 타이르다 안 되면 ‘그냥 하고싶은 대로 하라’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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