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주방송 하창훈 2023. 7.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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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라이브스루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승차구매점에도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에 대해서도 교통유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설정한 교통유발계수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은 3.32로 야외음악당이나 휴게소, 관광지 부대시설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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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라이브스루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승차구매점에도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에 대해서도 교통유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설정한 교통유발계수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은 3.32로 야외음악당이나 휴게소, 관광지 부대시설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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