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권침해에 가려진 학부모 교권침해…최근 6년간 12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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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심각한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가 총 1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학생과 학부모 등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았던 2017년(116건)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등이 교원에게 가한 상해·폭행 건수는 총 4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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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명예훼손·협박 등 학부모 교권침해 대응책 미비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심각한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가 총 1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에 대한 부당 행위가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에 달한다.
그중 학생과 학부모 등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았던 2017년(116건)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등이 교원에게 가한 상해·폭행 건수는 총 44건이다.
특히 2018년 7건, 2019년 8건, 2020년 7건, 2021년 8건을 유지하던 학부모 상해·폭행이 2022년 14건으로 급증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며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폭행 외에도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매년 100여건에 달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가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2269건이었고, 그중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7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68건(39.8%)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29건(17.0%) 협박이 19건(11.1%)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도 1건(0.6%) 발생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교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 심의에 오른 안건 87건 중 44건(55%)이 교원의 지도, 학교폭력(학폭) 대응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이었다. 2건 중 1건 꼴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역대 최고 수치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피소된 사례를 보면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학생을 가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학생이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을 한 학생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도 있다.
이밖에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독립반 개설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학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응책이 없다고 교사들은 호소한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생 교권침해의 경우 출석정지, 교내봉사, 전학처분 등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학부모의 행위에 관해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명예훼손, 협박 등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건 다 교사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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