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삼수 도전했던 틸론, 결국 상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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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틸론이 금융감독원의 계속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틸론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는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코스닥 이전 상장 철회로 인해 큰 고통을 드리게 되어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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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틸론이 금융감독원의 계속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틸론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는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코스닥 이전 상장 철회로 인해 큰 고통을 드리게 되어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적절한 시점에 재상장을 추진하겠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유치 △국내외 영업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이사회내 경영위원회 신설을 통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확대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가상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틸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틸론은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수정된 증권신고서를 냈지만 금감원은 이후에도 연속 퇴짜를 놨다. 지난 17일 세번째 정정 요구에서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틸론에 제기되는 우려점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뉴옵틱스가 틸론에 제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충당부채,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정요구를 했다"며 "투자자는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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