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장애인계 영향력 축소 불안감에 극단 시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중교통 탑승 시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아닌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개선 정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장연의 시내버스 운행 방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 개선 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개선 계획, 탈시설 장애인 전수 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개선·탈시설 전수조사 방해 목적”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중교통 탑승 시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아닌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개선 정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전장연의 시내버스 운행 방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 개선 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개선 계획, 탈시설 장애인 전수 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 배경”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왔다.
시는 “전장연의 시위 행태는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해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고 보고 있다”면서 “전장연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한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 3~5월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기준 대비 과소 수급 장애인 392명, 기준 대비 과다 수급 장애인 34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다 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조정하고, 과소 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달 1일부터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했다.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 권리 중심 일자리 참여자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다음 달엔 탈시설 장애인 700명의 자립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한다. 시는 의사 능력과 자립 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와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주 시설에 입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탈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전장연의 반발에 관해 시는 “전장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병원 진료 실태,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조사 문항을 보완해 확정했다”며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한 ‘이 女배우’, 10세 연하 앵커와 재혼한다
- “감히 내 아들 괴롭혀?”…중학생들 부른 아빠, ‘뺨 100대’ 때렸다
- “정호연 전신 노출…” 뉴진스 뮤비 양조위 등장
- “커피 한 잔에 7만원”…‘70층 높이’ 절벽에 있는 中카페
- “수행에 필요”…참선하는 여성 바지 벗기고 엉덩이 만진 日80대 노승
- “영국 떠난 해리왕자, 결혼 4년 만에 별거”
- “우리 아들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채수근 상병 영정 앞 어머니의 절규
- ‘여중생과 성관계’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도주 우려”
- 무 씻다가 발 ‘벅벅’…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 서울 서이초, 가정통신문 발행…“학폭신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