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28㎓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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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을 분배하는 계획을 20일 확정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메가헤르츠(㎒) 폭(26.5~27.3㎓)과 통신을 위한 신호 전송용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 폭(738~748·793~803㎒)이며 이용 기간은 5년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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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을 분배하는 계획을 20일 확정했다. 처음 28㎓ 주파수를 할당한 2018년과 비교하면 기업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3분의 1선으로 줄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메가헤르츠(㎒) 폭(26.5~27.3㎓)과 통신을 위한 신호 전송용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 폭(738~748·793~803㎒)이며 이용 기간은 5년이다.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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