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꼼짝마" 경찰 위장수사로 705명 검거

이진혁 2023. 7.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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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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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을 7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6월 30일 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했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가 71.4%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전체 피의자 중 15%(106명)였다.

올해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96건에서 108건으로 약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위장수사 검거율도 높다. 올해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이(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했다. 이로인해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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