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첫 공판서 재차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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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 의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을 명목으로 375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정훈 전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의원은 법정에서 송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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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하 의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을 명목으로 375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정훈 전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의원은 법정에서 송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 의원은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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