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촉발 ‘CFD’…9월부터 관리감독·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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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문턱이 높아지고 공시 투명성이 제고된다.
이번 규정개정은 5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인 등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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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문턱이 높아지고 공시 투명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5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 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자기 자금이 적어도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융자 거래와 비슷하지만 그동안 실제 투자자와 종목별 매수 잔량 등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 등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CFD 실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이었지만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라면 ‘기관’, 외국회사라면 ‘외국인’으로 분류돼 매매 주체에 대해 착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때 대면 또는 영상 통화를 통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한다. 또 그동안 업계의 자율규제를 적용했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금지한다.
개인전문투자자 가운데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도 신설된다. 요건은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폭 강화된다.
신용융자제도와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또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날 의결된 CFD 제도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 증권사·관계기관 전산 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50%를 반영한 뒤 12월1일부터 100%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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