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로 공연 취소" 강동문화재단 손배소 냈다 패소

이미령 2023. 7.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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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문화재단이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의 방해로 공연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재단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조합원 9명을 상대로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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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문화재단(강동아트센터) [서울 강동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강동문화재단이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의 방해로 공연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재단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조합원 9명을 상대로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는 이날 선고 뒤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적법하게 퇴근하고 다음 날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2021년 11월12일 이들 조합원이 공연장 무대 장치를 잠그고 철수해 공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티켓 판매금과 환불금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나 장비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재단이 선제적으로 공연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작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재단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했으나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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