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속 골프` 홍준표 징계한다… 與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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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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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수위 논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가 와서 그만 두고 돌아갔다고 홍 시장은 설명했다.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홍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언행과 태도에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또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홍 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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