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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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골프를 쳤다는 논란과 부적절한 해명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결국 징계 대상에 오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20일 오후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논란 발생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윤리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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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골프를 쳤다는 논란과 부적절한 해명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결국 징계 대상에 오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20일 오후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 행위로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와 관련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홍 시장은 폭우가 한참이던 지난 15일 골프를 즐긴 뒤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 “기자들은 주말에 나오라면 나오나. 주말에 공무원은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논란 발생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윤리위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로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사무처가 폭우 골프 관련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는 윤리위 징계와는 별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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