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해결"…'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 주범 2명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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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 주범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유전자 정보(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피해자 택시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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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피고인들…책임에 상응하는 처벌해야"
흉기로 택시기사 살해한 뒤 도주…현금 6만원 챙겨
2007년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 주범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 "혐의 부인하지만 증거 모두 일치"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유전자 정보(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피해자 택시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면서도 "살인은 같이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를 살펴본 의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B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성없는 피고인들…책임에 상응하는 처벌해야"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없고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 관계자들과 피해자 유족도 참석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유족들은 재판장의 선고가 끝난 뒤 퇴장하는 피고인들을 항해 "똑바로 살라"며 소리쳤다.
흉기로 택시기사 살해한 뒤 도주…현금 6만원 챙겨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미제팀이 재차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조각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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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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