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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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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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되게 했고 여론조사 조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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