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윤리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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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상정한 뒤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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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소명 듣고 징계 수위 결정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상정한 뒤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으로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가 논란을 빚었다. 비판이 일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라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두 개를 삭제하고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를 제출했다.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이 있기 전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하며 진정성을 보이겠단 취지였다.
홍 시장이 삭제한 게시물에는 골프칠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해명과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시장은 이어 사과문과 함께 '규정상 문제는 없었으나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못 해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골프를 치던 주말 비상상황 근무현황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홍 시장이 전날 대국민사과를 하고 적극적인 소명 자세를 보이면서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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