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내세워 백신입찰 담합한 제약사들에 40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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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이 '가격 담합' 혐의로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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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 백신 입찰 담합해 나랏돈 폭리 취해
국내외 주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이 ‘가격 담합’ 혐의로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 원, 녹십자 20억35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 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 원, 유한양행 3억2300만 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 원 등이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독감·간염·결핵·자궁경부암 백신 등 정부가 비용을 대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총 170개)에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은 입찰에서 ‘들러리’ 역할을 할 회사를 정했고 해당 회사는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며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워낙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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