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해?" 아들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김정은 기자 2023. 7.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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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에게 욕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구리시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자 "병X새X"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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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에게 욕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구리시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자 “병X새X”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전날 경기 하남시의 한 수영장에서도 B군이 아무 말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B군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훈계의 의미로 B군을 가볍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아동도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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