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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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18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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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윤리위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 시장의 징계 사유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 지도부는 18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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