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게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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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집중호우 탓에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에 대체해 구입하는 주민에게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방세의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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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집중호우 탓에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에 대체해 구입하는 주민에게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방세의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1년 범위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손해를 입은 도민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이나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등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 세무사는 28명이며, 시군마다 지정되어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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