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중대사안 신속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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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무위원 중 처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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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법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에선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출석해 파면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선 이달 말이나 8월 초 선고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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