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결정

곽선미 기자 2023. 7.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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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 게시'라고 윤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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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장 “국민정서 반하는 행동, 당 이미지 실추 해당 행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차량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수위는 26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1시간여 만에 이렇게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 게시’라고 윤리위는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어제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소명을 듣고 소명이 더 필요하면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개는 아마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한 시간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홍 시장은 설명했다.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이튿날인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논란을 빚은 17일 자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하고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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