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회, 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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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조성하는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 운용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전서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반발을 사면서 도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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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조성하는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 운용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전서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도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혁신도시 인근 지역들과도 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나주시에 낸 지방세로 연 50억원의 지역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용도는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사업, 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도 공동 사업,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이다.
기금의 55%는 혁신도시의 성과를 인근 지역에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45%는 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기금관리위원회를 꾸려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을 심의하며 기금 관리·운용은 전남도가 맡는다.
기금 존속 기한은 2027년 말까지로 하지만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반발을 사면서 도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전남도가 기금 규모와 조성 시기를 정하지 않고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점, 기금 재원을 이전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중 일부로만 제한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조례에 반대했지만 기금 운용에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합의하면서 조례 제정에 이르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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