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80%로 확대 지원

이상욱 2023. 7.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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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료를 60%에서 80%로 확대 지원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화재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순수 보장형 상품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비를 80%로 올린 반면, 자부담은 20%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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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피해 큰 전통시장 상인 안전판 역할 기대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료를 60%에서 80%로 확대 지원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경남지역 전통시장 건물 대부분이 1970~80년대에 건립된 데 기인한다.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인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화재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순수 보장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는 게 특징이다.

경상남도 도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가입 기간이 1년, 2년, 3년이다. 보장금액은 알뜰형, 일반형, 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만을 위한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공제료가 저렴하고, 점포·집기·상품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비를 80%로 올린 반면, 자부담은 20%로 내렸다. 예컨데 화재공제 주계약 B급 일반형 건물·동산 각 2천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1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점포다. 가입 희망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가입 후 공제 증권을 첨부해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와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성흥택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제 상품”이라며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화재공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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