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 강화···외국인 투기 규제
2023. 7. 20. 17:50
임보라 앵커>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령도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 차액이 30%를 넘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나 토지를 특정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토지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혹은 '법인' 등으로 특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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