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내년 총선에도 위성 정당 출현?

정재민 기자 박기범 기자 2023. 7. 20.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 꼼수 비판을 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출현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며 "그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 결정 '존중' 위성정당 '폐지' 한목소리
비례제 확대 둔 입장차에 여야 논의 공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2023.7.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 꼼수 비판을 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출현할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모두 "꼼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례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5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단 2020년 치른 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창당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무늬만 연동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에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금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모두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며 "그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 또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위는 헌법 정신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 권역별 비례대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