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윤리위, ‘물난리 중 골프’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

민영빈 기자 2023. 7.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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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가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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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속에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아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홍 시장은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5일 골프장을 찾았다. (대구시 제공)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가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2023년 7월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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