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윤리위, ‘물난리 중 골프’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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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가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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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가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2023년 7월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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