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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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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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적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절차를 밟겠단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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