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례적 수준이었다"...딱 걸린 백신 업체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용 백신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32개 백신 관련 업체들은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담합 업체는 국내 백신 관련 업체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백신판매, 녹십자 등 6개 백신총판, 에이치원메디 등 25개 의약품도매상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제조업체지만 낙찰 금액을 높여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기간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7년 가까이 됐고, 건수는 170건, 총 매출 7천억 원이었습니다.
품목도 인플루엔자,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종에 이릅니다.
담합 결과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80%가 조달청이 정한 상한가격인 기초금액 이상이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총판 6곳 가운데 절반은 2011년에도 백신 입찰담합으로 걸린 적 있습니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시장에 만연한 담합 실태를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검찰이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한 백신총판을 조사하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박지원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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