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출판계 "환영한다"

장병호 2023. 7.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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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의 할인율을 정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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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생태계 보호 위한 입법 목적 정당"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제외 주장도 기각
11월 도서정가제 재검토, 유지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책값의 할인율을 정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한 대형 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헌재는 “(전자책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할 경우) 전략적으로 종이출판을 포기하고 전자출판물만을 출판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정과제는 유통 과정에서 책값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다. 2014년 개정 이후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각종 마일리지는 포함할 경우에도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출판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윤철호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출협은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다시 한번 주목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입장문을 내고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이후 중소출판사를 비롯해 지역서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지속 가능한 출판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해왔다”며 “도서정가제가 사라질 경우 종이출판 산업과 오프라인 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내다본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출판사와 저자, 그리고 서점 등 출판생태계 관계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행 도서정가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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