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마약 유통한 고등학생…“공부방 쓴다”며 오피스텔얻어

곽선미 기자 2023. 7.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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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지금은 고교를 졸업한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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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중해”…최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19) 군 등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소년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고교를 졸업한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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