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60%는 자금세탁방지 책임자가 '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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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자리에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사람을 앉혀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6월 기준 은행 20곳 중 12곳, 그리고 자산 규모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중 7곳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 있다"며 "앞으로는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임명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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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자리에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사람을 앉혀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유관 기관 간담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6월 기준 은행 20곳 중 12곳, 그리고 자산 규모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중 7곳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 있다"며 "앞으로는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임명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업무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모든 회사가 아닌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된 곳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고시 이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하고 기법이 고도화·전문화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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