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판시장의 혁신 방해"…소비자단체 '도서정가제' 합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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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한국 출판시장의 혁신 방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오직 출판물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 출판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가격통제는 곧 국민 선택의 통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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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소비자단체가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한국 출판시장의 혁신 방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오직 출판물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 출판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가격통제는 곧 국민 선택의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격통제로 서점·출판사 간의 경쟁 유인을 없애버리면, 공급자의 무분별한 증가를 초래해 오히려 경쟁을 과열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며 이는 "서점을 찾는 소비자의 발걸음은 줄어들고 소수 플랫폼 도서 판매업자의 시장 지배력만 공고해진다"고 지적했다.
도서 출판 시장에 있어서 가격 경쟁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도서·출판 시장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소비자의 선택"라고 주장한 이들은 "각종 미디어 콘텐츠들과 매력 경쟁을 벌여야 하는 출판물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펼칠 기회도 허용해야 한다. ‘정가 보장’이라는 현상 유지 정책은 도서출판 업계 스스로의 혁신 의지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도서는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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