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머리 박아"…아들 괴롭힌 중학생들 `뺨 100대` 때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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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중학생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뺨 등을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폭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중학생 2명을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불러내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약 4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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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중학생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뺨 등을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폭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중학생 2명을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불러내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약 4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며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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