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헌법재판소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환영…취지의 정당성 재확인"

김정한 기자 박승주 기자 2023. 7. 20.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협은 20일 성명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논리만으로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 주목한 판결"
서울의 한 대형 서점. 2023.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박승주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협은 20일 성명를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서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앞서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22조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도서정가제라고 부르는 해당 조항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이래 할인율 조정, 적용 범위 확대 등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팔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0년에는 전자책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 위헌 주장을 다시 꺼냈다. A씨 측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전체 도서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출협은 "우리 출판인들은 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평가해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명은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발전시키기 힘든 책과 출판문화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다시 한번 주목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끝맺었다.

acen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